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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홈택스 신청하기[사업장]

Owen Park 2023. 2. 22. 11:06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38033&mi=2207

 

본문을 작성중인 2023년 2월 22일 현재 국세청의 최근 공고 및 개정은 2018년 11월 28일이다. 

(청년 > 감면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감면율도 70%에서 90%상한, 연령 만34세로 확대)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38033&mi=2207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청년(만15~34세) 뿐만 아니라 고령자(만60세이상), 장애인 등, 경력단절여성도 해당되며, 본문에 신청한 내용은 청년을 예시로 들었다.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은 상업장에서 해야한다. 

작년(2022년)까지는 세무사사무실에 관련서류 제출하면 검토 후 팩스접수로 처리해줬는데 올해부터는 방문 및 우편 혹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해서 직접 신청하고 명단만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하기로 한다. 

 

 

*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관련 개요, 자격확인 등 안내자료는 아래 포스팅 참조! (작성중) 

 

 

 

 

01. 홈택스 접속 후 사업장 로그인하기 -  https://hometax.go.kr/

홈택스 로그인

 

 

 

02. 상단 메뉴 >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클릭

상단 메뉴 >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클릭

 

 

 

03. 직접작성 제출방식 클릭

직접작성 제출방식 클릭

 

 

 

 

04. 기본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클릭 및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클릭 및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05. 상세내용 입력 > 감면적용 대상자 정보입력 후 등록하기 클릭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누르시고 

 - 성명, 취업자유형>청년, 취업일, 병역근무기간 입력하면 나머지는 자동계산 됩니다. 

상세내용 입력화면

* 병역근무기간을 차감 후 연령을 적용하기 위해 신청 할 때에는 병역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니 준비할 것

 

 

 

 

06. 하단에 등록된 내용 확인 후 [과세자료 작성완료] 클릭

상세내용 입력 등록 확인

* 여러명 동시에 등록 가능 (화면은 1명) 

 

 

 

 

07. 과세자료 제출 > 내용 확인 후 [제출하기] 클릭

과세자료 제출

 

 

 

08. 과세자료 제출 접수증 / 완료 및 인쇄 > 끝!

 

 

 

 

 

정확한 처리기한 확인은 어려우나 신청 서류에 문제가 있는경우 3일 이내 서류보완 요청이 올것이고, 

보통 7일에서 10일 이후 홈택스 소득감면 명세조회 확인이나 세무서에 전화로 질의 확인하면 된다. (보통 연말에 한번에 확인하는게 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