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말 즈음 전년도 결산을 끝내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갱신 받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준은 자산 총액 5000억 미만이라고 알고 있고, 세부내용은 각각 다르므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사실 몰라도 된다. 거의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가의 정책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햐 할 점은 세법중에 중소기업의 대상이 일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세법 관련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중소기업 확인하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 [https://sminfo.mss.go.kr/] 접속 > 메인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