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 중순이후 법인 결산이 끝나는 법인은 결산 된 재무제표 자료를 통해 당해년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 할 수 있다.
중소기업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이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중소기업 범위 확인하기 https://workbetter.tistory.com/9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메인페이지 '중소기업 범위 확인' 버튼 클릭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에서 발급 가능하며,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기관 입찰,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에 필요하다.
최초 발급 신청자는 사이트 방문 후 회원가입을 진행하는데,
핸드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므로 기업의 담당자 개인 아이디로 가입해야 하고, 담당자가 바뀌면 새 담당자가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갱신)하기
* 본 포스팅은 세무사사무소를 이용, 갱신하는 과정을 공유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어려운건 없다.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 있는 순서대로 진행하면 된다.
01. 온라인 자료제출 클릭
* 온라인 자료제출은 정기신고 법인이 신고 후 익일부터 홈택스 연동 자료제출기 가능하다.
온라인 자료제출하러가기(WEB제출) 클릭
* 아래 프로그램 수동설치는 오류 났을 때 하는것으로 바로 온라인 자료제출 클릭한다.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며 '증빙자료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안내가 나온다.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설치하자.
설치 후 새로고침을 클릭했더니 접속자가 많아 원활하지 않다며
바로 제출이 필요한경우 '퀵파인드'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나온다.
성질이 급하다. 이거 말고도 할일이 태산이다. 설치한다.
* 퀵파인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중인 브라우저를 닫아야 한다.
퀵파인드 프로그램이 설치되면서 모든 인터넷창이 닫혔다. (아... 블로그 글 쓰고 있었는데 ㅠㅠ)
닫으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관련 프로그램을 또 설치한다.
새로 뜨는 설치창에서는 경로 등 확인하고 다음다음으로 넘어가 완료해주자.
각종 프로그램이 설치되면서 완료 되면 드디어 '퀵파인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이전에 신규이용자 등록을 했었기 때문에 로그인을 클릭하면
미등록 인증서라고 나온다. 인증서 갱신 후에 등록이 안되어있어서 그렇다. '예'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처리된다.
등록 후 다시 로그인이 완료되면 아래처럼 1. 기본정보 입력 화면이 나온다.
정보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가자.
제출기관 선택이 나온다. 여기서는 ''중기부_중기현황시스템' 선택 후 다음
03. 제출자료 선택화면이 나오는데 수정/기한 후 신고자료의 경우 온라인 제출이 불가하므로 아래 수기자료를 등록한다.
일반 온라인 자료제출 가능인 경우 자동으로 등록되어있다. '제출'버튼 클릭.
클릭하면 자료제출이 진행된다. 기다린다.
완료되었다고 나온다. 이후 종료 버튼을 눌러 나오자.
그리고 프로그램 설치하느라 꺼졌던 웹 브라우저를 열고 사이트에 다시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이후 STEP02 제출자료 조회를 클릭하여 잘 제출되었는지 확인한다.
검색버튼을 눌러 조회해줘야 나온다.
제출된 내용 확인 후 STEP03 신청서 작성으로 바로 넘어간다.
STEP03 신청서 작성
자료제출 완료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
★ 신청서 작성시 기업관련정보를 입력해야 하므로 아래 내용들을 체크 및 확인해두면 신청이 수월하다.
- 자산총액 5천억 이상 출자 관련 내용
- 주주명부 (지분 및 특수관계자여부)
- 출자한 회사 정보
- 상시근로자 현황(임원 수 체크)
-
전체 동의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기업관련 기본정보 입력화면이 나온다.
각종 내용들을 확인해주고,
최근사업기간말일을 작년 말일로 입력한다. (이번에 2022년 결산한 경우 20221231 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2022-12-31로 입력된다.)
이후 몇가지 해당사항에 대해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의 피출자기업 여부 > 아래 상세히 설명되어있으니 해당되는 것 같으면 잘 읽어보도록 한다.
주주현황 입력은 작년에 신청했었고 변동이 없으면 편하다. '직전연도정보 불러오기' 활용.
이후 최종적으로 내용 확인 후 저장을 누르면 되는데 주요 체크사항은 대기업과의 관계 등을 확인한다.
잘 체크해보자.
신청자정보 내용 확인 후 저장 및 신청서 제출
신청서를 제출하고나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이상 진행상황 확인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확인서 출력하기
이렇게 하면 올해(내년3월까지) 사용 할 수 있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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