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을 작성중인 2023년 2월 22일 현재 국세청의 최근 공고 및 개정은 2018년 11월 28일이다. (청년 > 감면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감면율도 70%에서 90%상한, 연령 만34세로 확대)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38033&mi=2207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청년(만15~34세) 뿐만 아니라 고령자(만60세이상), 장애인 등, 경력단절여성도 해당되며, 본문에 신청한 내용은 청년을 예시로 들었다.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은 상업장에서 해야한다. 작년(2022년)까지는 세무사사무실에 관련서류 제출하면 검토 후 팩스접수로 처리해줬는데 올해부터는 방문 및 우편 혹은 인터넷으로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