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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토] 공공기관(조달청/나라장터) 투찰에 필요한 경영지표 확인 및 검토하기 (유동비율, 부채비율)

Owen Park 2023. 3. 22. 17:29

본문은 건설업 > 전문건설(전기) 기준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타 업종 혹은 일반건설업은 해당 관련 법규 및 규정을 확인바랍니다. 

 

 

보통 법인은 3월에 전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는데 조달청(나라장터) 입찰의 경우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평가에 동종업계 대비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에 따라 받는 점수가 있다. 이중 하나라도 만점이 되지 않으면 가격 낙찰이 되더라도 미적격으로 탈락되어 계약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한 해동안 미적격이면 입찰이 불가한다고 봐야하는데, 신인도 평가 가점 등으로 보완을 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결산 확정하기 전에 한번더 검토하는데에 있어 참고가 될만한 내용들을 공유해본다.  

 

정확한 재고 자산 파악 등으로 인해 결산 시 100% 정확하게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세무사사무실에서 정리해주는 데이터 그대로 믿지 말고, 상식적이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산과 부채를 결정하는게 중요하며 (물론 거짓으로 과도하게 조정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한 기준지표는 어디서 확인하고 유추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목차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 

01. [적격심사세부기준]의 경영상태 기준 (필요 유동비율 부채비율 기준 확인)

02. 업계평균 부채비율, 유동비율 확인하기 (협회 경영상태표 / 협회 통계)

03. 우리 회사 유동비율, 부채비율 확인방법 / 별도 포스팅하기 / 관련 계산 엑셀 만들기

04. 예측 및 판단(결정)하기 

 

 

01. [적격심사세부기준]의 경영상태 기준(유동비율,부채비율)

매일 하는사람이 아니면 주변에서 '어느정도다더라~' 정도의 말만 오고 가는데 혼동하지말고 한번 할 때 제대로 확인하고 주변에 설명해주자. ('제가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확인 해봤는데요..' 하면 조용해진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조달청 등에서 확인 가능하기도 하지만 메뉴 찾기가 힘들어서 그냥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시된 법규내용(행정규칙)를 확인한다.

 

관련 명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내의 [조달청지침 제5611호]이다.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 https://law.go.kr/ ]

 

* 조달청에 입찰하는 종류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양하다. (법제처 사이트[https://law.go.kr/] > 행정규칙에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검색하면 종류별로 나오며, 본문은 건설업>전기공사 이므로 그 중 시설공사를 설명한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https://law.go.kr/행정규칙/조달청%20시설공사%20적격심사세부기준)

 

> 2조 3항 5호 경영상태 평가기준표 [별표6] 

 

[별표6]을 클릭하면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를 확인 할 수 있다. 처음 나타나는 창에서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기준이다. 

 

표시된 목록을 클릭하면 공사 규모별 평가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공사 규모별 기준이 다르고 또 전문건설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도 일부 차이가 있으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능하다면 제일 엄격한 50억 이상 100억미만 공사에 대한 기준을 만족시키면 된다.) 

 

공사규모별 업종평균 대비 업체 비율 기준표

 

일반건설이나 전문건설(전기, 통신, 소방 등)의 평가기준과 표가 나뉘어져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나눠진 이유는 전체 적격심사에 대한 가점이 구분되어 있어서 나눠진 것이므로

 

10억이상 공사의 적격심사에서 A등급을 받기 위해

- 업체평균 부채비율 대비 50% 미만

- 업체평균 유동비율 대비 150% 이상

이 요건만 생각하면 된다. 

 

※주의※

- 업체평균 대비 해당업체의 비율 이기 때문에 단순 해당업체의 비율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된다! 

(예를 들어 업체평균 부채비율이 150% 이면 10억이상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업체가 75% 미만이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

 

 

 

02. 업계평균 부채비율, 유동비율 확인하기 

업체평균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은 관련 협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실제 투찰 후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표를 첨부해야하므로 해당 서식에 맞게 협회에서 발급하므로 편하지만, 

지금 하는 과정은 예측을 하기 위해 이전 통계를 확인하면서 흐름을 파악해보자. 

 

본문 기준인 전기공사업 통계를 통해 업체평균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을 파악해보자 (추후 다 업계 통계 방법 업데이트 예정)

 

전기공사협회 홈페이지 https://www.keca.or.kr/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려 하단에 가면 [전기공사업통계] 버튼이 있다. 클릭해서 이동하자.

(처음에는 위에서 메뉴 찾느라 많이 헤멨다.)

 

 

전기공사협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전기공사업통계  https://www.keca.or.kr/https://www.keca.or.kr/keca/notice/notice03.do?menuCd=85

 

전기공사업통계  페이지 두번째 항목에서 바로 

[최근년도 전기공사업 평균비율] 을 확인 할 수 있는데, 

 

현재 2023년 3월 22일 기준으로 2021년도를 포함한 이전 3개년도까지의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다. 

 

자료를 보면

- 부채비율은 '19년도부터 148.16% → 140.57% → 135.22% 로 점점 낮아지는 걸 확인 할 수 있고, 

- 유동비율은 '19년도부터 138.56% → 143.57% → 148.43% 로 점점 높아지는 걸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2022년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못해도 가이드 정도는 세우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03. 우리 회사 부채비율, 유동비율 확인하기

 

본 포스팅은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을 설정하기 위한 포스팅으로 각 지표에 대한 이해나 확인방법은 따로 설명하겠다. 

(우리회사 부채비율, 유동비율 확인하기[경영상태표/엑셀])

 

업체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은 결산할 때 세무사사무실에 요청하면 결정하기 전에 확인 할 수 있다.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재무상태표

 

부채비율 재무상태표 상의 [부채총계]를 [자본총계]로 나누면 된다. (재무제표가 작성되기 전에는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여 미리 알려달라고 한다.)

* 이번 부채비율이 40%가 나왔다고 가정하겠다. 

 

 

재무상태표

 

유동비율은 재무상태표의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면 된다. 

* 이번 유동비율이 300%가 나왔다고 가정하겠다. 

 

 

 

04. 예측 및 판단(결정)하기 

작년도 부채비율 40%유동비율 300%로 이번년도 입찰에 관련해 문제 없는지 검토해보자.

 

 

전기공사업 평균 > 최근 3년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위에서 확인한대로 업계평균 통계를 가지고 2022년도를 대략적으로 예측해야 한다. 

3개년도 추이만 보면 산술적으로 2022년도에는 부채비율은 7%정도 하락, 유동비율은 5%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 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사견!

필자는 최근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기부양 이슈와 인플레이션, 관련법규 등으로 건설업 전체적으로 개선된 걸로 판단했다. (각자 다른 요인들을 검토하여 판단하자)

 

경기를 살리기 위해 아무래도 정부지원금도 많이 풀기도 했고, GDP를 올리는데 주요한 공공기관 공사 발주도 이전보다는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건설관련업 전체적인 회사 사정들도 좋아진 곳이 많았을꺼고, 낮은 금리로 여러 사업진행이 원활했을 것이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2022년에는 이전 추이만큼은 아닐것 같다고 예상하지만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지표 자체는 좀 더 엄격하게 세우고자 했다. 

 

10억이상 공사를 하기 위해 해당업체는

- 업계평균 부채비율을 128%로 예상 했을 때 해당업체 부채비율 64% 미만 (업계평균 50%미만)

- 업계평균 유동비율을 153%로 예상 했을 때 해당업체 유동비율 229.5% 이상 (업계평균 150%이상)

 

10억 미만이라도 조달청(나라장터) 낙찰을 위해서는 

- 부채비율 128% 미만

- 유동비율 153% 이상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10억미만 공사는 100% 기준이기 때문에 더욱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시 돌아와서 필자의 회사는 부채비율 40%에 유동비율300%로 업계평균을 보수적으로 예측해도 안전한 비율로 나왔다.

따라서 이번 조정은 없는 걸로 판단했다. 

 

* 만약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 예상한 기준과 비슷해서 불안할 경우에는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조정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본다. 재고 자산등을 다시 파악하는 등 각 회사의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한 부분이 존재 할 수도 있다. 

 

 

도움이 되셨길.